헌법재판소 0 선고 97헌마399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문 ○ 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통령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 5억원을 납 부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제541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인 때 국가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보전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5조 제5항, 정당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종전보다 2배로 증액한 정치 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3 제1항으로 인하 여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 조항들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 1호는 대통령후보자의 기탁금을 정한 것이고, 같은법 제135조 제5항은 국가의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것이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1항은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기부한도에 관한 것인 바, 청구인이 대통령후보자가 되었거나 되려고 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