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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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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통상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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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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