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정부조직법 제30조 (농림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ㆍ잠업ㆍ식량ㆍ농지ㆍ수리 및 축산 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6ㆍ2ㆍ28, 1966ㆍ8ㆍ3>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 1인과 식산차관보 1인을 두되 농정차관보밑에 농정국ㆍ농업생산국과 농지국을 두고, 식산차관보밑에 양정국과 축산국을 둔다.<개정 1966ㆍ8ㆍ3>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⑤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제4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시험국과 지도국을 둔다.

⑦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신설 1966ㆍ2ㆍ28>

⑧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ㆍ2ㆍ28>

⑨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정국ㆍ생산국과 시설국을 둔다.<신설 1966ㆍ2ㆍ28>

⑩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신설 1966ㆍ8ㆍ3>

⑪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ㆍ8ㆍ3>

⑫제10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림정국ㆍ조림국과 영림국을 둔다.<신설 1966ㆍ8ㆍ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