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0조 (농림부)
제30조 (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ㆍ잠업ㆍ식량ㆍ농지ㆍ수리 및 축산 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6ㆍ2ㆍ28, 1966ㆍ8ㆍ3>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 1인과 식산차관보 1인을 두되 농정차관보밑에 농정국ㆍ농업생산국과 농지국을 두고, 식산차관보밑에 양정국과 축산국을 둔다.<개정 1966ㆍ8ㆍ3>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⑤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제4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시험국과 지도국을 둔다.
⑦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신설 1966ㆍ2ㆍ28>
⑧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ㆍ2ㆍ28>
⑨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정국ㆍ생산국과 시설국을 둔다.<신설 1966ㆍ2ㆍ28>
⑩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신설 1966ㆍ8ㆍ3>
⑪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ㆍ8ㆍ3>
⑫제10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림정국ㆍ조림국과 영림국을 둔다.<신설 1966ㆍ8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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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1994. 12. 23. 시행
- 법률 제3688호, 1983. 12. 30.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831호, 1966. 8. 3.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752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687호, 1961. 8. 22. 일부개정, 1961. 8. 2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장관 또한 원고의 목적사업이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소관사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설립허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를 ‘
폐지 전 국정홍보처가 2007. 5. 22.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하 ‘이 사건 방안’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위 방안에 따른 정책을 모두 폐지하고, 종전의 상태로 환원시킨 경우 이 사건 방안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내지 예외적인 심판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