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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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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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