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2018.10.16>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3.4.11, 2024.12.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
-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징계 여부 그 자체는 비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이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징계법 제23조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제3자의
.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직위해제사유 부존재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원고는 울산남부경찰서 공사 항목 및 예산금이나 다른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
여 채용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5조),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1급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국가공무원법 제76조)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 24. 법률 제7909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가 규정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외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때 피처분자인 공무원에게 처분
없다. 다만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사유서를 교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임용권자가 직위해제사유의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인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1991.5.31. 공포된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는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피처분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 및 처분사유의 기재정도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의 의미
가. 공직풍토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위 사직원의 제출은 그 제출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비록 사직원 제출자가 내심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 징계권자 자신이 그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소정제기간의 기산점
면직처분사유 회신을 받은 경우의 소청제기기간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일용권자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경한 후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면직등 처분을 할 때 그 처분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나.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면직처분이 된 경우 전자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 불복을 함이 없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도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사소송에서 전자의 취소사유룰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항소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직위해제 후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해 6.22.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규정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처분의 사유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