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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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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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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교부받은 1급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국가공무원법 제76조)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 1급 공무원을 법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도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그 밖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그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경

헌법재판소 2013헌바186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등에 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도 30일로 일반행정심판 청구기간보다 짧게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군인사법 제50조 참조),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소청심사에 관한 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로 정함에는 합리적 근거가

대법원 2012두261802014. 5. 16.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70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

헌법재판소 2010헌가89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

헌법재판소 2004헌바12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공무원법 제75조), 자의적이거나 위법한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는 점에서 입법자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직위해제 여부의 판단을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겼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2.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92헌마2471993. 12. 23.
인사명령취소

법관과 달리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공무원이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법관에게도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소정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92헌마2041992. 12. 24.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취소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명령에 대하여 피청구인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1992.7.28.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도 받기 전 인 같은 해 9.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 및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같은 해 10.7.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위

대법원 85누5691986. 7. 8.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규정등에 따른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병가를 칭탁하여 3회에 걸쳐 13일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대법원 82누431983. 8. 23.
면직처분취소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의 당부

대법원 81누3481982. 3. 23.
면직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의용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1981.4.20

대법원 80누2631980. 12. 9.
파면처분취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규정의 적용여부

광주고법 78구431979. 6. 2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19.자로 한 이 사건 파 면처분에 대하여 1978.6.2.에사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정의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청으로서 결국 이 사건 소 는 전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는 1976.2.19.부터 1년 내에 소송

대구고법 78구921979. 6. 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 징계권자 자신이 그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8누2231978. 9. 26.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소정제기간의 기산점

대구고법 72구441974. 4. 3.
행정(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면직처분사유 회신을 받은 경우의 소청제기기간

대법원 72누131972. 3. 31.
행정처분취소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일용권자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경한 후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71누961971. 9. 28.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의1항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등 사유가 없는한 다시 다툴수 없고, 위 직위해제처분을 전제로한 면직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도 당연무효 아닌 사유를 들고 다툴 수 없다.

서울고법 70구4621971. 7. 27.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회에 변경의결을 구하는 소청을 하고 동 위원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피고가 본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는 다시 소청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5조 2항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5조 2항의 소원을 경하지 아니할 사건으로서 그 조문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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