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군을 말한다. <개정 2006.12.20>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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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으로 각 개정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06.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2005. 12. 29. 구 국가공무원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2005. 4. 15.이 아니라
공무원법 제2조 제2항), ② 기능직공무원은 일정한 직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 ③ 계급체계도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인 데 반해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으로 구분되며, ④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기능직공무원은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직급의 범위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을 현역군인으로 보할 것인지 아니면 군무원으로도 보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역군인으로만 보하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역군인이 아닌 군무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관계없이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보해질 수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