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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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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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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952025. 6. 26.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보수, 복무, 징계에 관한 제 규정, 신분보장에 관한 제 규정(승진, 강임, 정년, 명예퇴직 등은 제외)], 다만 같은

헌법재판소 2024헌나62025. 4. 10.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가.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 관련 소추사유에 관하여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국회의 자료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 2023헌나1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이나 당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국회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의 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헌법 제63조), 해임건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검사의 경우와는 달리, 각각의 공직 임명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을 것’을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은 국무총리

대구고등법원 2020나271822021. 7. 14.
징계무효확인

조에서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구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제3항 제1호 나목)의 경우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중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에 반하여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속하고(국

대전고등법원 2017노2822018. 2. 21.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러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02015. 5. 15.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러한 점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을 제외한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역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그런데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러한 점

대법원 2012두261802014. 5. 16.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122072013. 12. 26.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5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74조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인 계약직공무원도 이와 같다). 또한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헌법재판소 2009헌마705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

헌법재판소 2010헌마605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352011. 11. 3.
해임처분취소

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0>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누2162011. 7. 18.
정직처분취소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은 보장되어 있고(위 법 제3조 제1항 참조),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만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가)항에서 본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지명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헌법재판소 2010헌마418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본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거직 공무원은 직위해제나 징계에 의하여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주권주의의 요청(헌법 제1조 제2항)과 국민에 대한 책임(헌법 제7조 제1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담임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3542010. 9. 16.
직권면직 처분 취소

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인 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이러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당연퇴직에 관한 제69조는 제외)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물법 어디에도 대통령

서울고등법원 2009누207882010. 1. 14.
면직처분무효확인

가. 제6면 8~9행의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부분을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73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의3 등의 특칙에 따라 그 신분 및 권익이 부분적으로 보장될 뿐, 국가공무원법 제8, 9장에 의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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