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 (변동사항 신고)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12월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5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명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6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7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매년’ 부분,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고, 2023. 6. 13. 법률 제19470호로 개
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특히 등록의무자는 매해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바(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는 매해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내재된 남녀차별적인 가족관계를 소극적으로나마 수인할 것이 강제된다.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공직자는 그 해말 재산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종전 재산등록에서 이미 허위 신고한 채무에 대하여 이후 허위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신고한 것은 종전 신고를 단순히 축
후에 임의로 확인한 2002. 2. 28.자 관보 15037호(그2)(이하 편의상 위 관보를 ‘기록 첨부 관보’라고 부른다)의 기재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 재산변동사항신고시 이 사건 공직자들이 그들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