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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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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의 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상환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7.25,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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