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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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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의 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상환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7.25,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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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735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1851호, 1966. 12. 15.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