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3조 (퇴직수당부담금)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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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747호, 1975. 4. 1. 일부개정, 1975. 4.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심판대상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원연금법 제72조), 퇴직수당은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매년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산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공무원연금법 제73조). 이와 같이 입법기술적으로도 퇴직금 성격을 가지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 온 다른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윤들을 연금재정에 충당하는 적립방식으로서(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부과방식과 비교하여 연금발생 초기에는 수급권자와 급부지출이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축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수지가 악화되는 특색이 있다(헌재
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되며(법 제67조, 제69조 제2항ㆍ제8항ㆍ제9항), 단일의 공무원연금기금에 편입되어 함께 관리ㆍ운용된다(법 제73조 및 제74조). 따라서 법상의 각종 급여는 퇴직수당과 같이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