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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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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7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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