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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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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71조 (총무처장관의 권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5.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총무처장관의 권한)

①총무처장관은 본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4.5.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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