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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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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71조 (총무처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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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총무처장관의 권한)
①총무처장관은 본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4.5.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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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851호, 1966. 12. 15.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635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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