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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7조 (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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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12017. 11. 3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1.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5조(이하 ‘연금동결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연금동결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3652016. 6.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감액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 2014헌마5802014. 8. 13.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으로 개정되었는데(다음부터 ‘신법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신법조항을 2009. 1.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다음부터 ‘부칙조항’이라 한다). 라.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9년도분 퇴

헌법재판소 2012헌바270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다시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2009년분 퇴

헌법재판소 2010헌바461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다시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2009년분 퇴

헌법재판소 2010헌바354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청구인에게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다시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헌법재판소 2010헌마1692013. 8. 29.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구이유보충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10. 1. 20.자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 2010헌마354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후단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및 ②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

헌법재판소 2010헌마196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청구인들에게 2010년 1월분부터 퇴직연금을 다시 감액하여 지급하고,

헌법재판소 2011헌바391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09. 1. 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청구인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

대법원 2012두178032013. 10. 31.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

서울고법 89구139141990. 11. 28.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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