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8. 13. 선고 2014헌마580 결정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업
- 결정일
- 201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년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한 사람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법조항’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다음부터 ‘1차 감액처분’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시한을 2008. 12. 31.까지로 정하였으나(2005헌바33),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2009. 1. 1.부터 구법조항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괄호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는데(다음부터 ‘신법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신법조항을 2009. 1.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다음부터 ‘부칙조항’이라 한다).
라.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9년도분 퇴직연금 중 1/2을 환수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2010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1/2을 다시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 ‘2차 감액처분’이라 하고, 1차 감액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107), 이후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455).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1두21973),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8. 29. 헌법재판소는 신법조항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2010헌바354등), 대법원은 2013. 10. 31. 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10. 29. 이 사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은 이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31754).
마. 그 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7.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 등”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