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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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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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