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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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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사망조위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3.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3두368002024. 7. 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이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사망

대법원 2019두421122019. 11. 14.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70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

헌법재판소 2010헌가89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

대법원 97다395371998. 4. 10.
손해배상(자)

공무원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 및 유족일시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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