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사망조위금)
제41조의2 (사망조위금)
①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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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35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3. 8.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033호, 1988. 12. 29. 일부개정, 1988. 12. 29. 시행
- 법률 제3735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이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사망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
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
공무원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 및 유족일시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