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7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