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이의신청)
제74조의18(이의신청)
①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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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은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
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