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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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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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망일시금)
①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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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