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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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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4조 (사법연수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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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법연수원장등)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개정 1996ㆍ12ㆍ12>
②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신설 1996ㆍ12ㆍ12>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ㆍ12ㆍ12>
④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ㆍ12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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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6. 12. 12.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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