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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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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4조 (사법연수원장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4조 (사법연수원장등)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한다.<개정 1994ㆍ7ㆍ27>

②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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