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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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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3조 (조직)

제73조(조직)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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