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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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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사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개정 1959ㆍ1ㆍ13>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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