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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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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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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