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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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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일부개정, 2024.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2007. 5. 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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