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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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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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