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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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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①제42조제1항 각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7년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건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대법원장은 각급법원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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