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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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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7조 (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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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가정법원장)
①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의 규정은 가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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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1957. 12. 23.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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