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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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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6조 (등기소)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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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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