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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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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규정한 여하한 직위에도 임용되지 못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69ㆍ1ㆍ20, 1981ㆍ1ㆍ29>

1. 타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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