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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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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7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7.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개정 1957ㆍ12ㆍ23>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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