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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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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7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7.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개정 1957ㆍ12ㆍ23>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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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1957. 12. 23.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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