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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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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2조의5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의5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와 병류 심판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본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84므311987. 11. 10.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 약혼불이행과 혼인빙자간음을 각 청구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유무 나. 위의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 있어 소송절차

서울고법 87르201987. 4. 13.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

가. 혼인외의 정교관계를 맺어 출생된 자에 대하여 생모가 양육자지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생모가 자의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법 84르241984. 10. 23.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37조, 제84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

청주지법 84드701984. 4. 26.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제2조 제1항 제3호(바), 인사소송법 제30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 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외 신청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사항을

대법원 79므31979. 5. 8.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909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바, 인사소송법 제30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원판결문의 35조의5는 오기로 보임)등 제규정에 비추어, 부모가 협의이혼함에 있어 이혼당사자간에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자의 양

대구고법 66르5651967. 7. 21.
위자료청구사건

가정법원심판사항이 아닌 때의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리

대법원 65므441965. 12. 21.
위자료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 재판하지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가정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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