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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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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1조의2 (가정지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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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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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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