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31조의2 (가정지원의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2 (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