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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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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1조 (지원)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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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24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
-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2. 1.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09호, 1956. 12. 26.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