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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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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1조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지원)

①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개정 2001.1.29>

②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7.27>

④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1994.7.27>

⑤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7.27, 2001.1.29>

⑥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7.27,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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