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조 (법원의 종류)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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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바, 원심은 이 사
가.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제3자가 청구인 추가신청을 한 것을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본 사례나.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이하 ‘경기고등법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을 대법원의 하급법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이 대법원의 관할에 속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조, 제14조, 제3편 제2장,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고,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