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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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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조 (대법관)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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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2025. 5. 2.
해촉처분취소 등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대법원 2025도46972025. 5.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1862024. 1.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2. 23. 2021헌마16등 참조).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를 제출한 후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법원조직법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한 민사소송규칙의 입법부작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

헌법재판소 2020헌마957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5조가 적용되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심리불속행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 2018헌마496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결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가 적용되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심리불속행 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9242010. 2. 11.
시정요구처분취소

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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