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조 (법원의 권한)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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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고(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므로(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주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법원도 그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다
제1항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사법보장청구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게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한 심판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의 존부·범위,
내용 (가) 처분 개념의 성격 및 의미 처분 개념을 정의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행정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바, 행정재판 역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상의 쟁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체성을 지닌 쟁송을 전제로(구체적 사건성), 법령을 해석,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쟁송이어야 하므로(법적 해결성), 이 사건 법률조항
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참조)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
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위반, 소송참가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1) 위 첫 번째 항변에 관하여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참조),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이른바 법률상의 쟁송의 심판은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에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권리의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에 기초하여 제정된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서 그 규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분쟁에 대하여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제소금지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의무를 지우는(헌법 제10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한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규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이른바 법률상의 쟁송의 심판은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에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권리의
.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요지 (1) 적법 요건에 관한 의견 (가) 헌법 제101조, 제107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들은
종교단체 내부의 개혁과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분쟁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이러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이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이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사법과 재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그 소가 적법한
적 분쟁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이러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이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이 법원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사법과 재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그 소가 적법한
를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고, 따라서 법무사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원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게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동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법무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