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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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1969. 1. 20.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1994. 7. 27.) 제2조, 제1조 제1항 단서],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인사체계도 행정법원에 소속된 법관과 지방법원에 소속된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1994. 7. 27.) 제2조, 제1조 제1항 단서],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인사체계도 행정법원에 소속된 법관과 지방법원에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