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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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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0조 (각급법원등의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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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급법원등의 사무국)

①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 국을 둘 수 있다. <개정 1994.7.27>

②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2001.1.29>

③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1996.12.12, 2001.1.29>

④사무국장 및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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