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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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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0조 (각급법원등의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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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급법원등의 사무국)
①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 국을 둘 수 있다. <개정 1994.7.27>
②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2001.1.29>
③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4.7.27, 1996.12.12, 2001.1.29>
④사무국장 및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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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6. 12. 12.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1969. 1. 20.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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