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0조
제10조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개정 1969ㆍ1ㆍ20>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타 비서관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9ㆍ1ㆍ20>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비서관을 둔다.<신설 1969ㆍ1ㆍ20>
④대법원판사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신설 1969ㆍ1ㆍ20>
법원에 부이사관, 법원서기관, 조사관ㆍ조사관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를 둔다.<개정 1963ㆍ7ㆍ31, 1969ㆍ1ㆍ20>
부이사관은 2급으로 한다.
법원서기관은 3급, 법원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참여하고 기록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개정 1969ㆍ1ㆍ20>
조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의 심판과 조정 및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63ㆍ7ㆍ31>
조사관보는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조사관의 사무를 보조한다.<신설 1963ㆍ7ㆍ31>
법원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개정 1969ㆍ1ㆍ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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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6. 12. 12.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1969. 1. 20.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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