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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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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개정 1969ㆍ1ㆍ20>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타 비서관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9ㆍ1ㆍ20>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비서관을 둔다.<신설 1969ㆍ1ㆍ20>

④대법원판사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신설 1969ㆍ1ㆍ20>

법원에 부이사관, 법원서기관, 조사관ㆍ조사관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를 둔다.<개정 1963ㆍ7ㆍ31, 1969ㆍ1ㆍ20>

부이사관은 2급으로 한다.

법원서기관은 3급, 법원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참여하고 기록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개정 1969ㆍ1ㆍ20>

조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의 심판과 조정 및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63ㆍ7ㆍ31>

조사관보는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조사관의 사무를 보조한다.<신설 1963ㆍ7ㆍ31>

법원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개정 1969ㆍ1ㆍ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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