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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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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타 비서실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비서관을 둔다.

④대법원판사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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