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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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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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142016. 5. 27.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등
법 제95조) 징계결정을 하고(법 제98조의4), 피고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법 제96조, 제100조 제2항). 법은 피고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협회장이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거나 3개월 내에 징계개시청구
대법원 2010도102022010. 11. 25.
무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