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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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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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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142016. 5. 27.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등
들여 징계청구를 하면 징계절차가 개시되는데, 우선 변협징계위원회가 법 제91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하여(법 제95조) 징계결정을 하고(법 제98조의4), 피고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법 제96조, 제100조 제2항). 법은 피고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대법원 2010도102022010. 11. 25.
무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