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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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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9조의6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의6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272024. 3. 2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2021. 10. 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여부 1) 피고는, [별지1]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의무에 관한 변호사법 제89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퇴직공직자가 아닌 법무법인 등임에도, 원고는 위 규정의 위반자를 퇴직공직자로 보아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2019헌마555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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