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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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56호, 2016. 3. 2. 타법개정, 201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임금액은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8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20조의12에 규정된 피고가 확보한 수임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④ 피고가 위와 같은 수임금액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제도(동법 제89조의4)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제도(동법 제89조의5),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동법 제29조)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변호사의 수임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건수임의 내역에 대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