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조 (자격등록)
제7조 (자격등록)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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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격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자격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법정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거나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7조, 제64조, 제68조 제1항, 제78조, 제79조 등, 세무사법 제18조, 공인회계사법 제41조 및 제42조, 건축사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등 참조). 전문자격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격등록,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등에 비추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되,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특별시에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등록을 하는 사람은 그 등록 당시부터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09. 4.
가.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또한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 변호사 등록의 법적 성질,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가. 피청구인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공고가 더 이상 효력이 존속하지
서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 협회는 그 손해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① 변호사법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등록거부의 사유가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7조). ‘등록취소’란 변호사가 법 제18조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등록취소의 사유 중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는, 법 제
가.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 또는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각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각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들이다. (2) 200
요 (1) 청구인 권○영은 1996. 8. 2., 청구인 마○설은 2005. 6. 1., 청구인 방○원은 1995. 5. 1. 각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자로서,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존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 4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도 갖춘 것으로 본다. 한편 변호사법 제7조는 ‘자격등록’이라는 제하에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등록 등)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 제7조(수수료등의 징수금지) ① 법률구조법인 기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법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 1, 갑 2의 1 내지 3, 을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97. 3. 7.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등록을 마친 개업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 소재 소망빌딩 4층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7. 27.
게 그 자격이 인정된다(법 제4조). 이러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개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법 제7조 제1항), 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4조 소정의 자격이 없거나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