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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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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5.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9다2601972021. 1. 28.
손해배상(기)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마7592019. 11. 28.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제정된 1949년부터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였는데[구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8조, 제12조], 1982년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강화의 일환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협으로 이관된 것이므로 연혁적으로도 국가의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변호사 등록은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

헌법재판소 2019헌마6162019. 8. 29.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방위사업청장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다. 이 사건 공고가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492019. 7. 23.
손해배상(기)

서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 회부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2)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피고 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간주되도록 하는 등록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피고 협회의 변호사 등록신청심사기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437332018. 8. 22.
손해배상(기)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4192008. 9.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등록 거부시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8조, 법무사법 제9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변호사나 법무사와 달리 모든 범법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변호사법 제22조, 법무사법 제23조)에 비추어 볼

서울행법 2002구합329642003. 4. 16.
겸직불허처분취소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변호사회의 자치권에 해당하여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89헌가1021989. 11. 20.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자 또는 파산자 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법 제8조 제1항 전문),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7조 제2항의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법 제8조 제2항). 이와같이 등록이 거부된 자는

서울고법 86구10031987. 3. 18.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원고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달 20.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1986.4.12.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도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7.14.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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