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7조 (폐업)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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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계쟁물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미국의 변호사 윤리규정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1949년에 제정된 변호사법 제17조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2문으로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보충규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이후 개정 과정에서 보충규정을 삭제하였다. 심판
에 따라 변호사 등록, 개업?휴업?폐업신고, 변호사의 연수,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78조, 제85조, 제92조, 변협 회칙 제1조, 제2조 등). (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2개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위 징계위원회의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가.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그 공유토지의 4할을 주기로 보수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도 합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나.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17조 규정의 성질과 동조 소정의 " 계쟁권리" 의 의미
피고 1 등과 사이에 체결된 위 보수약정은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고 또한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변호사법 제1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니 위 보수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17조는 변호사가 계쟁중인 권리를 양수하여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하는 취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의 결정
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7조 1항이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변호사가 계쟁권리를 당사자로부터 양수하므로 인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신임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며 또는 당사자와 이해상반하는 결과를 가져오
변호사법 제17조 제4항의 "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변호사의 보수금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그 보수금 약정의 일부를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소속 변호사회규약 소정의 상한선에 미달하는 보수금약정이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현저히 부당한 변호사보수금약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변호사회의 보수에 관한 규약소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계약과변호사법 제17조와의 관계
변호사법 제17조 소정의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변호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